중국 구매대행 수입 절차에서 원산지 표기란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 표기가 필수이며 현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럼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당한 생산자 보호를 통한 고정 거래 불법 수출입 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식에는 인쇄, 등사, 박음질, 낙인, 주조, 식각 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중국 구매대행 판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제품이라면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중국에 많은 업체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산지 표기를 안 하고 보내는데요~
원산지 표기는 중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 후 제품을 공급하거나 또는 원산지 표기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대표적으로는 도장, 봉제, 각인, 스티커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기 방법이며 제품에 따라 원산지 표기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중국지사에서 선적 전 원산지 표기를 하여 보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 중국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대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수량이 많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의류 봉제, 액세서리 등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여야 되는 제품
(물감 등 성인용일 경우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은 소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당 단가에 추가)
원산지 미표기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원산지 미표기 대상에는 수출용 원자재, 자가 사용물품,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등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산지 표기에는 실제 생산한 국가가 아닌 타 국가 또는 지역명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시에는 통관 단계에서 보완, 정정하여 통관이 가능하지만 허위로 만들거나 손상시켜 변경할 경우,
미표기 등에는 통관 및 유통단계 1~3차 경고까지 조치되며 판매분에 한해서는 2차 경고부터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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