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대행 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무역용어 알아보자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제품 수입을 하려고 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제품을 구매할 때도 제품 상세페이지며 리뷰까지 꼼꼼하게 보고 구매하신다면 더더욱 중국 제품 수입은 어렵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제품의 포장이나 제품 사이즈 또는 실물 사진조차 받아보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건지...
또 제품이 주문한 수량에 맞게, 옵션에 맞게 도착해서 오고 있는 건지, 어디쯤 오는지 언제쯤 도착할지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겨 대부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통관 불가 상품 또는 원산지 표기나 식검 품목의 경우 정밀검사 등도 직접 하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구매대행 사입 시 필요한 무역용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FCL / LCL / CBM
FCL / LCL 이 용어 두 개는 쉽게 설명드리면 컨테이너 적제 용량을 말하는 건데요~
FCL의 경우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이며 즉 컨테이너 채 수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컨테이너의 경우에 20FT 와 40FT로 수입을 하는데요~ 20 FT 컨테이너의 경우 대략 20~25CBM , 40FT 컨테이너의 경우 대략 50~55CBM 정도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FCL의 경우 따로 분류작업이 필요 없어서 LCL 방식보다 저렴하며 화물이 혼합 적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단 수량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수량이라서 처음 수입을 하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LCL의 경우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일 경우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업체의 화물을 혼합 적재하여 컨테이너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FCL 방식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재 방법입니다.
CBM 은 부피를 말하는데요~ 보통 항공의 경우 KG으로 운송비를 정하지만 해운 대부분의 경우 부피 즉 CBM으로 측정합니다.
간단히 가로 * 세로 * 높이 1M 기준으로 ( 1입방 미터 ) 측정하게 되며 업체마다 이 CBM의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수료 뿐 아니라 이런 비용 부분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CTN/ QTY
제품의 박스 수량 또는 제품 자체 수량을 표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CTN을 보게 되면 Carton의 줄임말로 박스 단위를 표기합니다.
즉 5박스라고 하면 5 CTN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QTY의 경우 박스당 들어가 있는 제품 수량을 말하는데요~
만약 박스당 50개짜리 5박스라고 하면 5 CTN , 50 QTY로 표기됩니다.
- 인보이스
인보이스란 용어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제품을 보낼 때 발생되는 비용을 적은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중국 구매대행 사입 시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배에 제품을 싣는 과정에서 2차 대금 결제인 인보이스가 발행됩니다.
인보이스에 들어가는 금액은 해운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세, 부가세, 식품안전검사 등 검역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모두가 필요하지 않지만 관세율을 할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은 말 그대로 제품이 어디에서 왔고 생산이 되었는지 유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 서류를 바탕으로 혜택 적용이 됩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맺은 협정 조약으로 관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또는 주방용품의 경우 관세가 8%이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한중 FTA 관세 혜택을 받아 4.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관세 혜택도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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